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4월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했던 약속을 지켰다.
박 의원은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선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은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해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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