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육군 부사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 17사단은 28살 A 하사와 24살 B 중사에 대해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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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중사는 지난 8월 수류탄과 실탄 30여 발이 실린 중대장 지휘 차량을 타고 책임 지역을 벗어나 월미도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소초 책임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신 육군 부사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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