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우선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특정 정당을 위해 관제시위를 사주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개정안은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 국정원 직원들의 비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관여나 불법감청
아울러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국정원 내에서의 지시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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