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포함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왔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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