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 달 만에 무려 23만여 명이 찬성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이번 답변은 지난 9월25일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이어 두 번 째로,
30일 안에 2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하면 정부가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준에 맞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건으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입니다.
여론 파악과 소통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책화를 넘어서 조두순 출소 반대 등 사법부 영역을 침해하거나,
일베 폐지와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청원이 20만 명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