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며 "궐석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세우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
아울러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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