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고지서에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원금을 하나의 고지서에 구분 표기해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분 표기하더라도 소비자가 명확하게 분리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
신 의원실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단말기 할부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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