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전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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