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이죠.
그런데, 올해 안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인터뷰 :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의 150%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었지만, 소위원회는 오전 내내 기싸움만 이어졌습니다.
노동계 출신 여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은 휴일근무 수당 할증률 150%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근로기준법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의장 밖에선 노동계가 총출동해 여야를 압박했지만
▶ 인터뷰 : 최종진 /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
- "잘못된 정책이라면 즉각 폐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후 회의까지 이어진 끝에 법안심사소위는 아무 소득 없이 산회했습니다.
특히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해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후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 힘들어졌고요. 그렇다면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야 3당 의원들은 파행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여당은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시켰습니다. 파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는 내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화되기 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