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는 좀처럼 틈을 줄이지 못한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보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월 1일 0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끼리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 인터뷰 : 강창희 / 당시 국회의장 (2013년 1월 1일)
-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처리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당이 121석이 전부라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시한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부결은 최악의 상황인데 여당이 그렇게까지 위기관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국민의당과 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노력에도 연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