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의견과 농축산물 선물액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47.7%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7.4%에 육박해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의 격차만 보였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에서는 엄격 적용 의견이 각각 54.4%와 52.3%를 기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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