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소방차 통행 방해시 200만원 과태료' 관련법 행안위 통과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
개정안은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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