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해고 위험이 있어 고육지계에 따라 3조원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려고 생각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과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줬기
그는 이어 "(3조원 지원으로) 300만명이 혜택을 본다. 랜덤으로 100개 정도의 샘플을 뽑아서 분석했으며, 6개월 정도 집행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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