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60여만명의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신에 전자발찌, 주거제한, 24시간 전담관리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이 있을 것인데,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한 수사담당 검사와 항소를 포기했던 공판검사가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조 수석은 "조두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선고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으나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가장 많은 총 61만5000여명이 최근 석달 동안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놨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대응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이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수석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최근 가중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또 조두순 사건 이후 형법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졌고, 성범죄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제정됐으며, 대법원 양형기준도 엄격해졌다.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이 강화됐다"며 "성범죄시 술을 먹고 범행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조국 수석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56%가 1회 이상 전과가 있고, 재범자 중 12.9%가 성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있다"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교화할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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