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수사관들 '오빠'라 부를 정도였는데…징역 2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지난달 8일 장씨에게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장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수사 협조에 대해 선처한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사실상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암묵적으로 활용하는 '플리바게닝(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중하고 피해 금액도 20억원에 달해 그에 맞는 형량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장씨의 범죄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며 "검찰이 너무 장씨를 봐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의 과도한 플리바게닝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씨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법정에 나온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제가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지난주 학교를 옮겼고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시호 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 ‘복덩이’라 불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인물입니다.
장시호 씨는 특검 수사관들이나 교도관
특히 장시호 씨는 특검팀에 “의왕대학원 특검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 씨익 웃곤 해요. 두 달 동안 여러가지 마음 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일이 휘리릭 지나갔네요”라는 손편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