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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