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는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식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습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