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 2개월 만에 바뀝니다.
5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해졌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상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선물에 한해 농·축·수산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농어민의 피해를 고려한 겁니다.
▶ 인터뷰 : 유창호 / 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부회장 (지난 9월)
"농산물이 언제부터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습니까? (설·)추석이 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이지…. "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한차례 부결을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표결 대신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의결했으며, 내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기왕에 농어민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소가 의뢰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9%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