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사활을 걸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DJ비자금제보' 의혹으로 호남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 법이 12월 임시국회 통과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35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 5·18 특별법 등 일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발의된 5·18특별법 3건을 병행심사해 4시간여의 진통 끝에 1건의 대안을 만들었다.
대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원안에 있던 실무위원회 구성은 빠졌다. 또 50인 이내의 사무처를 만들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기본 2년을 두고,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18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이 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초발포자 확인과 행방불명된 민간인에 대해서 진상조사위를 꾸려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철희 민주당 간사와 김중로 국민의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법안소위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에서는 '예민한 부분'이라며 저지 입장에 섰지만 민주당·국민의당의 설득 끝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내에서 합의점이 이뤄진 만큼 이번주 중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매일경제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 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향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한국당에도 협조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에서는 한국당과 협의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 통화에서 "5·18특별법 외에도 민생법안 등 중요법안이 많다"며 "(한국당과) 서로 합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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