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18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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