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요정' 권순호 판사, 이번엔 왜 우병우 구속 영장을 발부했나?
↑ 사진=권순호 부장판사 |
'기각요정'이라 불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연수원 26기)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날인 14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의 두 번째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때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정유라를 비롯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영장청구등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