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산 공개 이후 수석 비서관들의 해명이 나왔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측은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어긋난 일은 없다며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남편이 공동 소유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인 자경확인서 위조 논란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박 수석은 "공유자인 추 모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양 모씨를 만나 자경사실을 확인받아 이 서류를 전달 받은 것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몰랐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현행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은 올해 2월 충남 아산 임야와 전답을 4억 5천만원에, 충북 제천 농지와 단독 주택을 3천만원에 팔고 각각 5천만원과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김 수석이 1987년 당시 28살로 미국유학시절 부친이 매입한 것으로 수석 내정 뒤 동생에게 증여형식으로 팔자 위장전입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매각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수석은 실정법 위반 시인과 함께 사과했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은 경기도 성남 토지 위장전입에 대해 "투기 의혹은 어불성설" 이라고 해명했고,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의 춘천 농지 소유에 대해 "실정법을 몰랐다며 사과와 함께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그 정도 '하자'는 수정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사리판단을 따질 때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