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