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그 봉투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는데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 받은 봉투는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서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안 전 비서관 측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해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신문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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