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현 의원/ 사진=MBN |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 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 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합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
법조계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