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가 '한·중 공조 수사' 확대 차원에서 지난 9월 대검찰청에 파견한 경제범죄 담당 수사관들이 3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22일 돌아간다. 다른 국가와 공조 수사에 소극적인 중국 공안부가 이 같은 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진 시점에 파견이 이뤄진만큼 중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21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김철수)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파견된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 소속 W수사관과 G수사관이 22일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다. 두 수사관은 중국 공안부를 대신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필요한 공조 수사를 맡았다. 이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공조 수사는 총 4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 검찰과 중국 공안부가 요청한 사건은 각각 27건, 22건이다. 대부분 사기·횡령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중국 내 행정집행 및 형사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에 가깝다. 일반적인 경찰 업무인 범죄 예방·단속이나 치안 유지는 물론이고, 테러 예방·진압, 탈북자 체포, 호적·신분증 및 외국인 거주 관리, 공공통신망 검열 및 제재 등을 담당한다. 수사권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체포·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검찰 내에선 이번 공조 수사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근무하는 국내 모 기업 직원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 직원은 업무상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회삿돈으로 범칙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들 수사관의 도움으로 중국 현지에 범칙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납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과 함께 일한 한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와 문서상으로 공조 수사를 진행할 때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범죄자들이 서로의 국가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파견 근무를 통해 양국 간 공조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중 공조 수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검과 중국 공안부는 '형사법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어 2014년 4월에는 '한·중수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5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한·중 수사협의회'를 개최했고 이후 공조 수사는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것이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린 '조희팔 사기 사건'이다. 피해금액만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의 핵심 주범인 강모씨는 2008년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강씨를 추적해온 검찰은 중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2015년 10월 검거에 성공했다. 그 해 12월 중국 난징에서 강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김해 공항으로 송환해왔다.
올해에도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광저우에서 5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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