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미씨가 제보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동생은 조작에 가담했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인원·김성호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공소 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고 피고인들 간에 공모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5월 7일 기자회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 특혜채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유미씨의 동생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