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앉아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원유철 의원은 "현행 규칙에는 의자 비치 규정이 존재해도 관리 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라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앉아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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