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롯데, LG, 한진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구본무(LG 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허창수(GS 회장) 등 13명을 모두 채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채택된 증인에는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로 최씨의 뇌물 사건에 병합된 이후 100회 공판을 맞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본인 재판만 따지면 공판준비 절차를 포함해 87회 공판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을 거부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