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평일인 29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머물며 새해 구상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주말(30일~31일)과 휴일(1월1일)까지 나흘 연이어 쉬면서 신년 국정운영방향을 가다듬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 대통령이 휴가를 포함한 연휴 기간에는 외부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29일 하루를 쉬게되면 5월 10일 취임 이후 여름휴가(5일)를 포함해 총 8일의 연가를 쓰게 된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총 14일의 연가 중에 57%를 소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연차소진을 강하게 주문해왔으며,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휴가의 70%이상 사용을 독려해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등을 지낸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 취임한 것을 감안했을 때 산술적으로 14일의 연가를 쓸 수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져 부득이 소진을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내 출범
청와대 관계자는 "1급 공무원까지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며,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없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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