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장형 카메라('몰카')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려면 반드시 신상정보부터 등록해야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담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장형카메라들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 그리고 소지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위장형카메라를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를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나 성범죄자의 경우 위장형카메라 취급이 아예 금지된다.
위장형카메라는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000여명의 시민들이 먼저 해당 법안의 입법을 제안했고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응해 약 8개월 만에 입법안이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약 40여 종의 새로운 위장형카메라가 새로
[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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