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40여억 원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국정농단'과 관련한 기업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의 용처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방식이나 흐름에 대해 파악했다"며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품위 유지비 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사용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됐는지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씨 조사도 추진했지만 최씨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 추가 기소를 계기로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검찰은 최순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