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계약을 맺은 후 입주 대상자에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5%를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1억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는 연 1~2%의 저리 이자를 임대료로 SH공사에 매달 내야한다. 전체 공급량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오피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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