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한을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나 대통령 재가없이 자신의 재량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고위공무원단 인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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