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회의에서 성폭력·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위장전입이나 연구 부정행위, 재산증식 문제 등은 당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전략공천 방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