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과거 정유라도 풀어줬다
강부영 판사가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공무원에게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돈다발 채로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강부영 판사가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강부영 판사는 기각 전담 판사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가 한창인 시점이라 이날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장 전 비서관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제(24일) 장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인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 5천만 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이 첫 조사 때까지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해왔고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류 전 관리관에게 연락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점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강부영 판사는 과거 국정농단의 주역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알려져있고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