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불법토지거래를 묵인한 나주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적발하고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3월 나주시에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교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씨가 토지거래 허가를
감사원은 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특정인에게 면접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2명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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