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이 진실로 드러났지만, 과연 누가 발포 명령자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렵게 당시 계엄군을 찾아도 거짓 증언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내부 기둥에는 그날의 탄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헬기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헬기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사대로라면 그동안 광주 시민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고, '가해자는 없이 시민만 희생당한 셈' 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조종사들은 다 안 쐈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죠."
강제 조사를 한다 해도 현재는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5·18 관련 자료 상당수는 사라졌습니다.
남아 있다해도 왜곡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단체는 이제라도 특별법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증언을 회피하거나 또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