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검찰, 형 집행절차 곧 통보해 수감절차 진행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절차에 곧 들어간다고 박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