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가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가 요청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민간위원들은 무상교복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불허한 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고교 취약계층 신입생 우선 지원', '전체 중학생 지원·취약계층 고교 신입생 우선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지원' 등 3가지 대안을 논의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과가 자치단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차원인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성남시, 용인시가 조정을 요청한 사업에 대한 판단이지 정부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성남시와 용인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16년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성남시는 "무상복지사업이 지자체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입생 전체 무상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만큼 성남시의회는 임시회를 즉각 열어 관련 사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남시의회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무상 교복' 예산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성남시 예산안을 7차례 부결시켰다.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용인시는 "이미 관련 예산 68억 원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다음달 2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용인시 중고교 신입생 2만3000여명, 성남시 고교 신입생 1만여명(29억원) 이다.
보건복지부는 용인·성남시외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협의'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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