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사실상 방치된 점을 바로 잡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7월 기준 1,83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정작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조 의원은 아울러 현재 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도로에 포함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든 횡단보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