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투어 '미투(Me Too)'를 선언하고 성폭력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UN 여성차별철폐위 회의 참석을 '패싱'해 빈축을 사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 회의는 여성계의 최대 국제회의이지만 국회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 목록에조차 누락되어 있을 정도로 국회의 '관심사' 밖이다.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한국 측에서는 총 34명의 정부 및 NGO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UN이 개별 국가들의 여성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상당수의 국가들에선 국회가 앞장서 참여하지만 한국 국회는 그 곳에 없다.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법안으로 견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현행 한국 정책의 개선점을 권고 받고 여성인권의 국제적 척도를 확인하는 현장에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젠더 문제가 뜨거운 지금,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미투를 외치고 성폭력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시류에 맞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회의 목록에 해당 회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GO 활동을 하던 시절엔 NGO 위원 자격으로 제7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며 "정작 국회의원이 된 지금, 여성계의 최대 국제회의에 공식적인 자격으로 참여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여성차별철폐위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국회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공식 국제회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4년에 1번 열리는 국제회의인만큼 국회가 번번히 개회 여부 조차 망각해버릴 우려가 있다" 고 전했다
국회 참여가 공식화된 국제회의에는 의원들의 참석비용이 보조되는 것은 물론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지만, 국회재정이 할당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수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UN여성차별철폐위 회의를 국회 차원의 공식 회의로 지정하는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여가위는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을 UN의 점검에 앞서 먼저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점검 절차가
[김태준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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