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6일 밤이나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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