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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가 증진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소속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된다.
봉급 역시도 점차적으로 오른다. 202
당직 근무가 잦은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 근무비도 2022년 기준 평일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공휴일은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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