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
그러나 상당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만큼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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