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선거법 위반이나 성폭력, 부정부패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공직을 상실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일을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겠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돼 있지만, 반환 대상자 가운데
그러면서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 비용을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당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