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진주시민신문은 이 시장이 근무시간 중인 오후 1시~5시 30분 사이 상평동에 위치한 목욕탕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진과 함께 이 시장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셔츠 차림으로 이 시장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매체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취재를 한 결과 이 시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대에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직은 선출직인 탓에 법적인 징계는 어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라며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했다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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