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위한 노사정소위원회 구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했다.
지난 7일 노사정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를 확정하지 못해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만들어 최저임금 논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1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4당 위원, 양대노총·사용자단체·고용노동부과가 참여해 최저임금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소위 구성을 14일 환노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소위를 운영한 뒤 과제별 다수안을 적용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은 매일경제에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런 논의 방식이 오히려 산입범위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렬된 사안이라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 했다.
홍 위원장도 "노사정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1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예정대로 산입범위를 논의할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새로운 대화 채널이 가동되더라도 산입범위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문제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에 더해 상여금과 수당·숙식비 등 비정기적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만큼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환노위에 발의된 최저임금 산입 관련 법안은 5건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 전문가TF의 권고안을 반영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 중이다.
법안에는 최저임금 계산시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듯 서로 직접 만나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일주일간 기업과 노동계 양 측의 입장을 경청해왔다"며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밝히길 조심스럽다. 여당 의원들과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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