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바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지에 대해 검토한 이후 오는 22일 오전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재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