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이 개헌안을 60일 내에, 즉 5월 24일까지는 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16석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부결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고, 가결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국회에서 개헌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표결에 부쳐야하는 만큼 5월 4일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통령 안을 표결할 건지, 아니면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지, 결국 모두 국회의 손에 달렸는데,
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